다음 약정은 Seagate Technology, Plc. 또는 그 모회사, 자회사 및 계열사(총칭하여 "Seagate")와 귀사 간의 유통 계약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합니다.
귀하는 Seagate가 공급하는 모든 제품 및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무역법 및 규정(해당 미국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미국법 및 현지 법률 및 규정 포함)을 준수해야 합니다. Seagate와 서면으로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귀하는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특정 Seagate 제품에 수출 또는 수입 통제 제한, 특히 암호화 기술과 관련된 제한의 적용을 받습니다. Seagate 제품의 수출 통제 분류 번호(ECCN)는 Seagate 제품 분류 조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규정에 따라 필요한 라이선스나 기타 승인 없이 수출 또는 수입 통제 제한의 적용을 받는 Seagate 제품을 양도하지 않으며, 모든 수출 또는 수입 라이선스나 승인의 약관을 준수해야 합니다. Seagate는 필요한 수출 또는 수입 라이선스 또는 승인을 취득하거나 유지할 수 없어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귀하는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기타 해당 경제 또는 무역 제재나 금수조치를 위반하거나 허가된 유통 지역을 위반하여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Seagate가 사전에 서면으로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 루한스크 인민공화국 또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에서 생산되거나 이들 지역으로 향하는 품목의 개발 또는 생산에 통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조달, 사용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해당 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한 대상자(미국 통합 제재 목록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제한 대상자 목록[특별제재대상("SDN") 목록, 법인 목록 및 군사 최종 사용자 목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등재된 모든 당사자 또는 주소 및 이에 등재된 한 명 이상의 개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50%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제한 당사자의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3주 전에 Seagate([email protected])에 통지해야 합니다. Seagate는 사전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사업 거래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는 미국 법인 목록의 각주 1, 각주 3, 각주 4 및 각주 5 지정에 따라 표시된 대로 미국 외국 직접 제품 규칙("FDPR") 제한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계열사에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하지 않으며, 해당 당사자 또는 해당 당사자의 계열사가 생산, 구매 또는 주문한 품목의 개발 또는 생산에 통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조달, 사용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FDPR 당사자의 계열사와 관련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3주 전에 Seagate([email protected])에 통지해야 합니다. Seagate는 사전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사업 거래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귀하는 핵, 화학 또는 생물무기, 비보호 핵 물질, 미사일, 무인 항공기 또는 핵 추진체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비축과 관련된 활동에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i) 중국, 마카오 또는 미국 상무부의 국가 그룹 D:5에 속한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를 위한 부품, 조립품, 부속품 또는 장비("반도체 제조")의 개발 또는 생산, (ii) 원래 형태 또는 이후 외국에서 제조된 제품에 통합된 형태로 중국, 마카오 또는 앞서 언급한 국가 그룹 D:5에 속한 다른 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 또는 최종 모회사가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둔 법인에 의한 외국산 반도체 제조 품목의 개발 또는 생산, (iii) 중국, 마카오 또는 미국 상무부의 국가 그룹 D:5에 속한 다른 국가에서의 슈퍼컴퓨터 최종 사용, 또는 (iv) 미국 수출 관리 규정("EAR") 제744부에 따라 제한된 기타 최종 사용을 위해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수출관리규정(EAR) 744.21조 및 744.22조에 정의된 군사 또는 군사 정보 최종 사용 또는 최종 사용자를 위해 Seagate 제품,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를 버마, 캄보디아, 중국, 마카오, 니카라과 또는 베네수엘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해당 국가 또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Seagate 제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양도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Seagate와 관련된 이름, 평판 또는 영업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이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을 포함한 관련 수출 관리법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설계된 절차를 유지합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법률 및 규정 동향 모니터링, 제한 대상자 및 전용 목적 외 사용 방지 실사 수행, 그리고 고객과의 약관 및 유통 계약에 무역 준수 요건을 포함시키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 귀하는 본 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Seagate가 귀하와의 사업 활동을 즉시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러한 사업 활동의 중단 또는 종료는 어떠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